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8개 자동차 제조 업체와 수입 업체들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BMW코리아(29억8800만원), KG모빌리티(18억8000만원), 혼다코리아(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8억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7억210만원) , 스카니아코리아그룹(5억10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5억원), 스텔란티스코리아(4억1000만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3억8000만원), 현대자동차(3억5800만원), 바이크원(4800만원), 기아(3000만원), 제이스모빌리티(2500만원), FMK(2200만원), 한솜바이크(1600만원), 오토스원(1000만원) 등 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 사에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판매 전에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리콜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검사 때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