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총 6개의 야당이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찬대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