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탄핵의결서 대통령실 전달…尹, 오후 7시24분 권한 정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오후 7시24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가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용차량과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일부 급여를 제외한 보수도 종전처럼 지급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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