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회장 측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열렸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혼 부분에 대해 소송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에는 같은 재판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최 회장 측은 올해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이혼을 확정하고, 상고심의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 부분만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연이어 비슷한 취지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