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정상영업은 가능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각각 13.2%, 10.9%를 기록해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다만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에스앤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여력(9월말 BIS비율 21.5%)을 보유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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