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윤상현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권한 분산이 아닌 ‘수사 괴물’ 창설”이라며 “검찰개혁이 아닌 해체 수준의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다수 의석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