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글로벌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관세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 '플랜B' 관세 정책마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WSJ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