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불법약탈 행위 근절 위한 현장점검 나서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는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1년 6월 말부터 2024년까지 줄어들었던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6월 9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최근 대부업자 점검과정에서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예컨대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가산해 추심하거나,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관련 법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보적 우위를 악용해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10년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고 통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대부업자가 상환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소액 대출을 실행한 뒤 단기간 내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해 실제 수령액은 줄이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식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행위다. 

 

불법사금융 연계 등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출 문의 이후 국제전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연락이 집중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받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범죄수사 업무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