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중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면 예상 과징금은 최대 35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해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셈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부당 지원행위에 최고로 적용 가능한 부과기준율 160%를 적용할 시 과징금은 최대 347억원 수준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