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규제 벗어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잔여분 분양

[세계비즈=이경하 기자] 고강도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21번째 발표된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분양에 나선 단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은 지난 18∼19일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현재 잔여분을 계약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번 6.17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돼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기존 규정인 LTV 20~50% 비율이 적용돼 대출이 가능하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기존 관심 수요들이 강화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실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가 공급되며, 이달 16층 이상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먼저 분양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최상층에 위치해 탁월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 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세대 내에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을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한다.

 

lgh08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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