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까지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과 로봇·드론을 이용한 ‘차세대 물류배송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까지는 로봇 배송, 2027년까지는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며 도심에는 물류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안도 내놨다. 그런데 이같이 교통, 배송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법제, 책임 소재 등이 정립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레벨3자율주행차 상용화… 車보험은?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 조건부 자동화인 레벨3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된다. 레벨4는 특정 환경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모두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며 레벨5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단계다.
우리나라는 올해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에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 수준의 차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물리적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하며, 운전자와 도로법상 보험의 보상기준 마련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모빌리티 시대로 발전되면서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법제, 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자배법) 등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이 레벨4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0년 자배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며, 기존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운행자책임을 레벨3의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레벨3의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도심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 레벨4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위기 대응’을 시스템이 하는지 운전자(인간)가 하는지 여부다.
황 연구위원은 “레벨3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레벨4에서는 새롭게 제기돼 이와 관련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해서는 제작·운행·보상기준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와 제휴를 통해 별도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개발 업체 뉴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손해보험도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렌탈업체인 로보와이드와 서비스로봇에 영업배상책임담보·구내치료비담보 등 대인·대물사고를 최대 1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로봇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도심항공, 무인 셔틀 버스·택시 등장…각 특성 고려해야
레벨4의 자율주행차는 개인용 승용차에 앞서 대중교통이나 물류 영역에서 무인 셔틀 버스, 무인 택시, 무인 트럭 등의 형태로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 무인 택시를 제공하거나, 버스회사가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 9곳을 선정했다. 이 지역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의 특례를 받는다.
아울러 2025년 민간사업자를 통해 상용화가 시작될 UAM에 대한 보험 상품과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올 초 삼성화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본에어와 업무 협약을 맺고 UAM 관련 상품 개발에 들어갔으며, 지난 2년간 UAM 관련 보험 시장을 분석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UAM에 적용 가능한 보험 제도 마련 시 항공보험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추진,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