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증여 대중화시대 현명한 대비 및 종신보험 활용방안

김희곤 교보생명 광화문 재무설계센터 센터장

몇 해 전부터 ‘상속·증여의 대중화, 상속 대중화의 시대’라는 말을 쉽게 접하고 있다. 이는 상속이 부유층이나 가업승계자의 관심사에서 이제는 ‘보통 사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비혼 인구의 증가로 전통적인 상속 구도가 흔들리면서 상속의 규모도 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상속·증여의 대중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후대에게 부(富)의 이전에 대한 의향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향후 상속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령대별 분석 결과, 60~70대에서 높은 의향을 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30대 이하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이러한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여겨지는지 엿볼 수 있다.

 

둘째는 보통 사람들도 상속세를 걱정할 만큼 상속 대상의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초과했고, 강남 11개 구 중위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이 10억원(배우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넘어야만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 재산이 5억원만 초과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아파트 한 채만 보유를 해도 상속세 납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셋째는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295건의 분쟁이 최근 1371건으로 5배 이상 커졌으며, 고액 건이 아닌 소액 건의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상속 분쟁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

 

상속·증여 대중화 시대에 대비 및 종신보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최선의 대비 방안은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본인의 자산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유언장 작성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장자산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험료 납입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체계적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본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종신보험을 통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미리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때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정하면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혹시 예기치 못한 긴급 목적 자금의 필요나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최근 종신보험 상품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갑작스런 사망 뿐 만 아니라 환급율을 높여 긴급자금과 노후소득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종신보험은 가입 후 노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가족을 위한 보장 자산이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본인이 오래 살면 적립된 목돈으로 의료비 지출 등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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