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결절, ‘이럴 경우’ 수술 대신 고주파열치료로 제거 가능

갑상선결절은 내분비질환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성인 10명 중 2~4명 가량이 진단받는다.

 

갑상선은 목 한 가운데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체온 유지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다. 이곳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결절을 형성한 상태를 갑상선결절이라고 한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지 않으나 크기가 커지면 주변의 기도나 식도를 누르면서 이물감을 느끼거나 연하곤란,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갑상선결절이 의심될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의 위치와 모양, 석회화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갑상선결절은 악성인 갑상선암과 양성결절로 나누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 결절일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세침흡인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확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의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거나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다 하더라도 석회화 등이 진행되어 갑상선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면 세침흡인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세침흡인검사는 작은 주사바늘로 갑상선 결절을 찔러 일정량의 세포를 채취하여 해당 세포를 검사, 세포의 모양에 따라 결절의 종류를 판정하는 검사다. 결절 자체를 제거한 후 진행하는 조직검사와 달리 적은 양의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채취한 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재검사를 해야한다. 처음부터 세침흡인검사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찾아야 재검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김준호 안양 조은유외과 대표원장은 “갑상선결절은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크기가 상당히 커지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도 결절 발생 여부를 눈치채지 못하기 쉽다”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결절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환자가 이상 증세를 느낄 정도라면 이미 갑상선 결절이 상당히 커져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호르몬 변화를 초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방외과 등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갑상선 결절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는 환자는 7~15% 정도에 그친다. 갑상선암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갑상선암의 종류나 크기, 위치, 전이 여부 등에 따라 치료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양성 갑상선 결절은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제거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추적관찰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양성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너무 크고 미용상 눈에 띄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이 때, 갑상선 결절은 수술이 아닌 고주파절제술 방식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 결절의 중심부에 바늘을 찔러 넣은 뒤 고주파를 흘려 보내 결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만 제거할 수 있는 데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흉터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김준호 대표원장은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은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지만, 결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며 “갑상선결절 제거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결절의 특징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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