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은행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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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동참 요구가 거세지면서 은행권이 수수료 면제 카드를 내놓았다. 은행은 대출자가 조기에 빚을 갚을 때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연 3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차주에 대해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더 늘린다. 6개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하고, 같은 은행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변동형 상품을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해 대면과 비대면 모집 등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시 항목을 보다 넓혀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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