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설…‘명예훼손 원스톱 신고’

네이버 로고.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명예훼손 콘텐츠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는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3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개설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모두 관리한다.

 

네이버 카페, 쇼핑, 웹툰 등 서비스 이용자는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의 경우 권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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