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 제도가 시행된 만큼 이러한 시정 조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주식, 금융 거래가 전산화돼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의 불공정거래만 기술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확히 1개월 전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성태윤(사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공매도 관련 제도적인 측면이 비대칭적인 요소가 있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 간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동안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시정 조처를 마련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공매도 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이러한 시정 조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이 일원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공매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20% 이상인 개인 대주의 담보 비율(빌린 주식에 대한 담보금액)은 기관 대차와 동일하게 105%(현금 기준)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관 투자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특히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금융 시장에서 주식, 금융 거래가 전산화돼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불공정 공매도 거래만 기술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술적 한계 등으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산화 형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선 방안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공매도의 투자자 간 비대칭성을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개인의 부채를 통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이 부채를 일으키는 액수는 당연히 상환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과 제도를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과 차입 금액이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