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양 분쟁 해결 시 잊지 말아야 하는 목적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어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울산 중구 소재 A주상복합아파트가 추가 분담금 분쟁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해당 단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조합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추가 분담금으로 2억26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에 조합원들은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돈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고, 건설사 측은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를 고려하면 분담금 납부가 꼭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는 상황이 빚어진 것.

 

관련해 입주가 가로막힌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사업과 관련해 입출금 내역서와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근거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계약 후 추가분담금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형편”이라며 “실무상 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직접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확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돈이 불어나는데다 사업 기간이 연장될수록 물가 상승, 공사비 인상 등 문제로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할 상황이 처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사업 외에도 건설 분양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며 “특히 분양계약 등에서는 쓰는 계약서는 이미 내용이 활자로 인쇄되어 기재돼 있고, 고객은 서명만 하도록 약관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약관의 경우 고객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에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기업 등에서 미리 준비한 약관으로 계약하는 경우 불이익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참고로 과장광고와 공정률 부진, 입주 지연 등은 분양 분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민병환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 사안일지라도 분쟁 발생 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따져보아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건설, 재개발 등 분양 분쟁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 정확한 감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한 조정이나 소송, 각종 제재처분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한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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