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사기 방지” 금감원, 여전사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 성동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 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도다. 또한 금융권에 잇따랐던 배임·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실행 때는 ▲고객과 전화통화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두 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이내에, 화물자동차 등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권에 잇따랐던 대규모 배임·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과 같은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정, 시행한다. 또 같은 부서에 5년 초과 연속근무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해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표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하게 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PF)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PF 대출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캐피탈사의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 예정이다. 각 카드·캐피탈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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