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1세대 은퇴에 늘어가는 해외상속 분쟁…“피상속인 기준 준거법이 핵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

사진=김수환 변호사

이민 1세대 은퇴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해외 상속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경우에도 재산 관리나 유산에 대한 법적 인식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간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률은 각 나라의 고유한 관습과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외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해외(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률 검토로 상속권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해외상속 분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국적을 놓고 벌어진다.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원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속 과정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른다. 피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고, 상속재산 소재가 한국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리는 국내 법원에서 이뤄진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사망했다면, 한국의 상속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 중인 피상속인에게는 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도저희 협의에 이를 수 없다면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제반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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