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문턱 낮춘다…이자 부담 경감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기존 버팀목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의 금리로 운영 중인데 이를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시켜주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디딤돌 생애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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