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코인시장 지각변동] 보험 vs 준비금 적립, 거래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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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전산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위한 보험이나 준비금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감독당국에 상품 출시를 위한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일부 손해보험사의 표준약관 심사 신고서가 접수됐다. 현재 3~4곳의 손해보험사가 신고서를 제출했고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보험과 준비금 적립 중 선택 옵션을 준 것인데, (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준비금 적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며 보험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런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지 준비금을 적립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적립을 위한 준비금은 마련된 상태로 손해보험사들이 내놓는 상품을 보고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보험상품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가상자산보험은 기존에 없던 보험상품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보험료 산정이나 보상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있어 통계나 관련 연구 자료 등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상품 구조 자체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상품의 형태와 구조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보험은 의무보험을 만드는 것이라 상품자체는 어렵지 않다.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기 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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