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충북 영동군의 한 과수원 구조물이 호우 피해로 쓰러져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해당 지역에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또한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IPTV·위성방송·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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