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가의 사은품 제공한 GA 적발… 제재 강화한다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한 GA에 등록취소 부과
보험료 인상 피해로 이어져…검사·제재 강화키로

금융감독원. 뉴시스

 

#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 등 32명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4년간 통합종신보험 등 1026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제공 또는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668명에게 42억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A보험대리점에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을 부과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는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유모차 등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특별이익 제공을 위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제보 등으로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대처하고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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