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20억 위자료’ 항소 안한다…“노 관장과 자녀들에 사과"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동거녀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무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그러면서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