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하세요” 금감원, 저축은행에 비업무용부동산 관리 강화 지도

서울 시내 저축은행의 간판. 최서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을 지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하게 된 부동산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행정 지도를 통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지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었다.

 

 금감원은 우선 담보부동산 유입 때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은 매 분기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에는 매각을 추진하라고도 지도했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5억1300만원(4.7%)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했다. OSB저축은행(299억2800만원), 조흥저축은행(152억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2800만원) 등 순으로 많다.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6월 말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지난 17개월간 감소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은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담보권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가져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선 안 된다”면서 “이를 매각해 유동성으로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음 달 중 1000억원 규모의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을 매각할 예정으로, 15개 저축은행이 매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96%로 이는 지난해 말보다 0.93%포인트 뛰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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