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더위에 8월 최고누진요금 1000만 세대 돌파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올 8월 역대급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다. 올해 여름 역대급 더위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작년의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가구, 844만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 됏다. 이에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목소리도 많다.

 

일반적인 가정들이 ‘전기 과소비자’로 규정 받아 불이익을 받는 현행 누진제의 존속이 필요한지, 존속한다면 합리적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