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수의계약 참여한 메리츠화재… 노조 ‘특혜성 매각’ 반발

전국사무금융노조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MG손해보험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인수 제안서 접수에 메리츠화재가 참여하면서 특혜성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세 차례 진행했지만 이때는 메리츠화재가 참여하지 않다가 막판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이후 참여했고, 매각 방식도 인수자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매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4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G손보의 수의계약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 인수에 참여한 것은 600명이 넘는 노동자를 부실 계약과 묶어 털어내고 우량자산만 선별해 가져가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면서 “매각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에 부실금융회사의 일반적 정상화 과정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예보는 이미 세 차례 공개 매각이 무산된 MG손보의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거래구조도 주식매각(M&A)에서 P&A 방식까지 포함해 진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대상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경쟁상대가 없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A 방식은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인수하는 측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메리츠화재는 예보가 네 번째 매각 절차에서 수의계약 입찰로 전환하자 참여했고, MG손보 노조 측은 반발에 나섰다. 이번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두 곳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고, 자본 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예보는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어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될 경우 고용승계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자사의 계약서비스마진(CSM)에 MG손보 CSM을 판매 수수료 지출없이 추가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기회이익은 전적으로 인수사가 차지하며 양사의 재무상태 기준 최소 1조6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MG손보 매각가로 2000억~3000억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인수 후 재무개선에 필요한 자금까지 더하면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융위의 인사개입 논란도 거론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계약이 어디에 있냐”면서 “예보가 이를 다 핸들링할 수 있을거라 보고있지 않고 금융위가 (핸들링의 주체가 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오는 10일 금융위 국감 때 ‘MG손보를 왜 수의계약과 P&A방식으로 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이달 중으로 입찰에 참여한 두 곳 중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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