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메이크업미용사중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한 차별화된 경쟁력도 키웠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소상공인 부채경감 특별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 인터뷰하면서 “과거 코로나19 사태에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9000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정부의 영업시간 및 영업업종 제한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만큼 소상공인의 빚 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지금까지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이 재기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빚을 경감받는 이들과) 그간 빚을 잘 갚은 분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성실상환자에게 향후 대출 때 대출이자 인하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배려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당내 TF팀을 통한 세부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오 의원의 각오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발의한 것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오 의원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판매대금 보호 차원에서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위원은 “현행법에서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건 계약 쌍방 간 일종의 표준계약서조차도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품의 판매 유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온플법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걸 두고선 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발행·환전·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는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모든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정 유통 가능성 우려에 대해 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도 5년간 539억원이 부정 유통됐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제도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입성 후 처음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오 의원은 “경제 분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잘못된 점을 바꾸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배달수수료 논란 해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