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업계 이슈로는 새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 의혹,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의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 자격 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히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매각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인사개입 논란도 거론된 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감이 진행된다. 정무위원회가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금융권의 전반적인 이슈를 다룰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를 본격화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시작이 코 앞인데 시스템 구축와 병원의 참여 부진 등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양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일이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떼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서류 전달이 가능하다.
보험업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4235개, 보건소 3490개의 총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전체의 절반(3774개)에도 못 미친다.
이런 가운데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의 범위 제한,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류는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돼 있는데,-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을 하기 위한 서류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청구서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소비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주의·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국회 때 마무리 짓지 못한 '발달지연 아동 민간자격치료 대한 실손보험대상'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에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 자격 치료가 실손보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민간치료사가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보다는 개별 청구건 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도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민간놀이 치료사의 발달치료행위가 의료행위로 인정될 경우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더했다.
현재 금감원 지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부지급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금융당국은 개별 청구건별로 실손보험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사 치료행위의 의료행위 여부 판단 기준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MG손보의 매각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융위가 주체가 됐을 것”이라며 “MG손보를 왜 수의계약과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