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도박·대출 권유…지난해 불법 스팸 문자 41억건 발송

신성범 의원, 방통위·인터넷진흥원·행안부 자료 분석
2019년 12억건에서 5년새 3.4배 증가
불법 스팸 메시지 시장 300억원~1000억원 규모 추산

지난해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문자가 41억건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도박, 대출, 주식 리딩, 성인, 약품 등 전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문자가 41억2800만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법 스팸 시장 규모는 300억~1000억원으로 추산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1인당 연평균 스팸 메시지 수신량과 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등을 토대로 스팸 메시지 수신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메시지는 2019년 12억1000만건에서 지난해 41억2800만건으로 5년 만에 약 3.4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억9629만건으로 지난해(2억8572만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악성 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운영이 이뤄지면서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 이외 애플 아이폰 등은 단말기를 통한 자체적인 차단만 가능할 뿐 불법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 시장 규모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문자메시지 1건당 최저요금이 단문 7.9원, 장문 23~26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신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에 따른 국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스팸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정확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자 발송업체가 1회에 수천만 건의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등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국민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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