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지급한 금액이 6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익으로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이 지나치게 특별퇴직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금은 법률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기본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별퇴직금은 통상 희망퇴직자 등 정년에 앞서 퇴직한 이들에게 주는 보상 성격이 강하다. 퇴직 시점과 정년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은행별로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썼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썼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 수는 작았지만, 희망퇴직금 액수는 시중 은행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6391억원으로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천 의원은 은행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는 등 다른 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나눠 가졌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