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임직원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도로 점거 등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쇄도하자 현대건설 임직원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찌레본 군수였던 순자야 전 군수에게 총 6차례에 걸쳐 65억 루피아(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는 “현대건설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0일 토목설계·감리 기업 A사와 A사 상무 이모(60)씨, A사 부장 양모(42)씨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C사와 해당 회사 대표이사 김모(65)씨, 부사장 김모(57)씨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