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오로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른 서울 강남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고, 집값이 내려간 지역의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9월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자,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게 됐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시세반영률을 종전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당초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78.4%까지 올릴 계획이던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다시 기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수준인 69.0%에 맞춰진다. 표준주택(66.8%→53.6%)과 표준지(80.8%→65.5%) 반영률 역시 각각 낮춰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며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 방안’ 3단계를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 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하며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한 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3월쯤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열람을 거쳐 4월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올해 12월 중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쯤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