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BC카드에 업권 침해를 지적했다. 그러자 BC카드는 거래 중계 서비스가 카드 결제 과정의 서비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27일 PG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BC카드가 농협 카드 및 주요 은행계열 카드사 대상 밴(VAN) 직매입 영업을 확대하고 대형 가맹점을 타깃으로 VAN, PG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PG사는 가맹점과 결제기관(카드사, 은행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객이 결제하면 가맹점이 PG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결재를 요청한다. 이를 결제기관에 보내면 정산을 받는 구조다.
이날 BC카드는 바로 반박했다. BC카드는 “기존 대형 가맹점들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카드사와 직승인 계약을 맺어 상대적으로 낮은 결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개별 가맹점에 효율적인 직승인 계약 확산을 위해서는 자체 비용이 투입되는 직승인 시스템을 대체할 공용 ‘거래 중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카드사는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들과 직승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C카드에 거래 중계 서비스를 위탁해 가맹점의 자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없는 직승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들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각 카드사는 결제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BC카드는 “당사가 제공하는 거래 중계 서비스는 정상적인 카드 결제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일축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에도 PG협회에서 이슈화했던 내용”이라면서 “지금은 온라인 가맹점들은 자체적으로 PG를 내재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