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히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당 중징계를 의결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PF 담당 직원 이 모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으로 총 3089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고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왔다. 실제 원금기준 횡령액은 59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모씨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금감원이 BNK경남은행에 징계를 내린 것. 일부 영업정지 외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이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BNK경남은행은 징계 처분을 알리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약 130억원을 통해 사고 금액 595억원 중 88%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