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가나 손이 귀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초 고용허가제로 인해 숨통이 트였나 싶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만 무려 지난해 2870명보다 4배가 넘는 1만3000명이 투입됐지만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식당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설거지 혹은 재료 손질, 쓰레기 배출 등으로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식당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서빙 및 계산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즉,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은 담당할 수 없다. 막상 뽑았어도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이젠 식당이나 술집에서 ‘외국인 이모’ 혹은 ‘유학생 알바’를 만나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다. 먼 지방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일손이 부족한 서비스업 및 지방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유학생은 유학생 비자(D-2)를 통해 주중 25시간까지 이른바 알바로 불리는 시간제 일자리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문화에 관심 있어서 한국어를 배운 유학생들은 유학 기간 이후에도 알바를 이어가고 싶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업 이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는 것도 의논해봐야 할 과제다.
이런 유학생 중 상당수는 졸업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은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등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 근로자 신분으로 전락한다.
트럼프 정권을 다시 맞이하게 될 미국에서도 서비스업 인력난은 숙제다. 불법 이민자 척결을 주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들을 대거 추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값싼 임금을 주고 근근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배송, 주방 보조, 건설, 미용실 보조 등에서 이민자들의 역할이 크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던 주요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꼽은 바 있다. 결국 이민자들을 무턱대고 내쫓는다면 서비스직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케이스 등을 비춰볼 때 이젠 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루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가 노동력에 도움을 주는 선량한 이민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젠 공생해야 할 때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