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한 후 2017년 전역했다. 군 운전병 복무 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약 80만원을 돌려받았다.
9일 보험개발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및 보험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환급 신청 및 보험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매년 안내하고 있다.
더 냈던 보험료 환급신청의 경우, 군 운전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 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해외에서 운전한 경우도 인정된다. B씨는 해외에서 운전한 기록이 있으나, 국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최초가입자 요율이 적용됐었다. 해외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약 32만원을 돌려받았다.
가입자의 과거 운전경력이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급대상이 된다. 또 보험사기 피해사고, 대리운전자사고 등은 할증 대상 사고가 아니나, 이에 대한 정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할증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잊고 있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나 문자 등 보험금 수령 안내를 받고도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돼 보험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받지 못한 자동차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11만건 중 총 101억원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었다.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추후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 조회 및 확인서를 출력하고 경찰에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올 4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는 1470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험개발원은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