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상증자 번복’ 고려아연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과 관련 철퇴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공시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공시번복)에 대해 벌점 6.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0월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거래소는 이를 공시 번복으로 봤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하면서 벌점 1점도 부과받았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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