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영양성분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표기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사료는 그간 소·돼지·닭 등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됐으나 반려인구 증가와 문화 형성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완전사료’ 표기에 관한 내용이다.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표시가 붙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그 기준이 되는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 것을 따른다.
아울러 제품명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도 알리기로 했다. OEM 방식 등 반려동물 사료를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들어진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체’임을 표기해야 한다.
원료의 표시 기준도 구체화 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 했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황태’라고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료명을 쓸 때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하도록 했다. ‘돈지박’은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수지박’은 동물성 기물 가공 부산물이라고 쓰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휴먼그레이드’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휴먼그레이드 혹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밖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했다.
박정훈 농림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그간 펫푸드가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면서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2월 중 행정예고한 뒤 5월 고시개정안을 확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로, 2026년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