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보험을 계약한 후 설계사에게 1~2년 내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했던 것을 최장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는 고정비용 부담과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수수료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아 높은 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로 영업이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가입을 권할 때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표에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월 분할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1~2년 내에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선지급돼 보험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적은데, 이를 3~7년으로 늘려 계약 유지·관리 유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할 때도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GA소속 설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판매수수료 규제는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수수료 공개를 포함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판매수수료 공개로 인해 불건전 영업질서 발생 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높은 수수료 제시로 부당스카우트가 발생하고 자발적 이직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부당승환 가능성을 높이고 경유계약 발생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보험GA협회는 “GA 수수료 및 시책으로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남은 비용으로 GA를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GA업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