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과징금 통지…자본비율 영향 불가피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 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2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수입을 판매금액,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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