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기소 33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뿐이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피의자 12명,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주임 검사 5명, 호주대사 임명 관련 고위공직자 6명 등 총 33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1호 사건이자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을 시작으로 주요 피의자를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출범 이후 1호 기소였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유일한 피의자다.
또한 지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뒤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선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외압 의혹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