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회계기준 도입 전 영업손익 정보 공시 필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이전에 주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영업손익의 개념과 성과측정치 정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규정한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 중간합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영업손익의 개념도 기존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K-IFRS 제1001호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별도 공시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기업이 별도로 활용해 온 비회계기준 성과지표(Non-GAAP), 즉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도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전공시를 통해 새로운 기준 적용 시 회계정책 변화와 기존 정책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영업손익 변동과 원인, 경영진 성과지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변화 등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