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이전에 주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영업손익의 개념과 성과측정치 정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규정한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 중간합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영업손익의 개념도 기존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K-IFRS 제1001호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별도 공시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기업이 별도로 활용해 온 비회계기준 성과지표(Non-GAAP), 즉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도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전공시를 통해 새로운 기준 적용 시 회계정책 변화와 기존 정책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영업손익 변동과 원인, 경영진 성과지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변화 등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