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 장관 “첫 대미투자 6월 이후… 새로운 관세 15% 안넘도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미 투자에 관해 말했다. 사진은 전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는 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미 투자에 관해 말했다. 사진은 전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는 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는 6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의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두고 연방의회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1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적절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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