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개헌 요건 강화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하며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꿔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린다는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 제출에 동의한 개혁신당도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3일 우 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했다.
한편 투표가 불성립된 헌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8일 같은 시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