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

 

유 의원은 평택 등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권익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평택에 대한 주요 지원 근거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법”이라며 “법 종료 이후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새로운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