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성의 보험 100% 활용하기]‘민식이법’ 대비는 운전자보험으로

사고만 나도 벌금 500만원 이상…형사책임 보장 필수
중복 가입은 주의해야…특약으로 벌금 한도 증액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안재성 기자]세칭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사고가 나는 순간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리스크를 헤지하려면, 형사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이 적합하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변호사비용뿐 아니라 벌금까지 보장해준다. 다만 민식이법에 대비한다고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손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 사고만 나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특히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운전자들을 두렵게 한다. 무과실일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만, 스쿨존 사고에서 무과실이 나오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 문제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에 제격이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책임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등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든든히 보장해준다. 형사사건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최고 수억원까지 이르는 지출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위로금까지 지급한다.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운전자보험 가입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3월 평균 가입건수보다 2.4배 늘었다.

 

민식이법에 대응해 하루짜리 운전자보험도 등장했다. KB손해보험의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사고벌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는 소비자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까지는 없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실손의료보험처럼 비례 보장이다. 즉, 운전자보험 2개에 가입한 뒤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개의 보험에서 1000만원씩 지급되는 게 아니라 500만원씩만 지급된다. 소비자에게 큰 손해인 셈이다.

 

만약 지금 운전자보험의 형사책임 보장이 미진해 액수를 더 높이고 싶다면, 현재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벌금 등을 더 보장해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예 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러나 중복 가입은 보험사만 웃게 하는 행위니 지양하자.

 

또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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