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토탈청각솔루션 기업 소노바그룹의 포낙보청기가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늘어나는 노인성난청 예방을 위한 예방법 및 보청기 보조금 등 정보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치매는 난청과 연관성이 많은 질환이다.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증상 정도에 따라 약 2배에서 5배까지 치매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프랭크 린(Frank Lin) 박사가 약 12년간 639명의 성인을 연구한 결과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이 발견됐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고도 난청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5배나 증가했다. 경도 난청인도 치매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아졌으며 중도 난청인은 3배나 높았다.
노화가 시작되면 신체 세포가 둔화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고령층에게 흔히 찾아오는 3대 질환 중 하나인 ‘노인성 난청’은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청력이 나빠진다고 느껴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청 증상이 심해져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대화 단절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인 문제가 우울증이나 치매 등 이차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업체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은 청각 세포가 노화되면서 청력이 손실되어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인성 난청’이 있으면 ㅅ, ㅈ, ㅊ, ㅌ, ㅎ 같은 고주파 발음이 들어간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저주파 영역의 소리까지 듣기 힘들어진다. 말소리는 들려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시끄러운 곳이나 넓은 공간에서 여러가지 소리 자극이 발생하면 말소리 구분 능력이 많이 감소한다.
또한 ‘노인성 난청’은 갑자기 발생하기보다 양쪽 귀가 서서히 안 들리게 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치하게 되면 말소리 분별력이 더 떨어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뇌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치매의 위험률을 높인다. 때문에 난청이 시작된 경우 보청기 등의 도움으로 청력을 보완해주어 뇌에 지속적인 청각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보청기는 복잡하고 민감한 청각기관을 도와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료 보조장치”라며 ”보청기 착용은 경도에서 중증도 난청을 갖고 있는 노인성 환자에게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청각 재활방법이다. 포낙보청기는 혁신적인 청각 기술을 집약한 포낙 ‘오데오 루미티’ 및 ‘오데오 루미티 라이프’ 보청기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청기 보조금의 기준 금액은 131만원이다. 기준금액을 ‘보청기 구입가격 및 전기 적합비용’ 111만원과 ‘후기 적합비용’ 2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보청기 구입가격과 전기 적합비용을 합한 111만원은 보청기 구입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후기 적합비용 20만원은 보청기 구입 후 2년, 3년, 4년, 5년 차에 보청기 조절을 받고 조절비용을 보청기 센터에 지급한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매년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금액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두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해당자는 기준금액의 90%가 최대 지원 금액이다. 후기 적합비용은 18만원, ‘보청기 구입가격 및 전기 적합비용’은 99만9000원이 최대 지원금액이다. 모든 비용은 5년에 1회, 한쪽 귀의 보청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19세 미만의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는 양측 귀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포낙보청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