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 내 침수피해 등 재해 취약 정도를 미리 분석하기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석단위 100㎡ 격자 단위로 변경 ▲분석지표에 기후·지형적 특성 포함 ▲분석방법 개선 등 내용이 포함돼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과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을 포함한다. 또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