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땐 내 투자성향 따져봐야…지속적 수익률 관리도 필수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원금 보장 안 돼

금융감독원 제공

 

#. 김 모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해 5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다. 김 씨는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엔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불완전판매 정황도 없어 김 씨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23일 내놓은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받는 것도 필수다.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절차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변액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란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게 주목적인 상품이다. 은행의 예‧적금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변액보험의 실적배당의 특징과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펀드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펀드변경에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89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대비 1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1546건, 1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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